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(공결) 신청 안내+결석사유서 작성일 : 2023-11-01 15:26
- 첨부파일 결석사유서 출석인정통지서_서식 (1).hwp (91.50 KB)
[2023-2학기 출석인정(공결) 관련 결석사유서 제출 방법 안내]
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출석인정을 요청할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학사운영규정 관련 조항 안내
제22조(출석인정) ①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1. 직계 존속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 : 5일간 2. 병사관계(신체검사 등) : 3일간 3.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공행사에 참가하거나,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: 해당 기간 4. 현장실습과 현장견학, 훈련, 학교대표로 경연(공인)대회 참가 등 : 해당 기간 5. 본인의 결혼 : 7일간 5-2. 본인의 출산 : 20일간 5-3. 본인 배우자의 출산 : 5일간 6.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 :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적용 7. 삭제 8.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가 취업한 경우 :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또는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지침 적용 9. 여학생의 생리 공결제 : 월 1회 출석인정. 단, 시험기간 제외 10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②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
제22조의2(질병 및 사고로 인한 결석) 질병 및 사고에 의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 학기당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제22조3(결석사유서의 제출시기 및 장소) ①결석사유서는 결석사유 발생전후 1주 이내에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결석사유서를 접수한 소속대학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서류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 |
2. 신청 및 처리 절차
(1) 제22조 제1항 제4, 6, 8호 및 제22조의2(3일 이상) 해당 경우는
: 결석사유서 작성(첨부 양식) → 소속학과 지도교수님 확인(서명) →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로 제출 →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심의 →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출석인정 통지
처리자 |
처리내용 |
해당학생 |
결석사유서 작성(관련 증빙 첨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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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학생/학과(부) 지도교수 |
지도교수 확인 및 승인(결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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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학생 |
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 |
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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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출석인정사정위원회 |
소속 학과장 확인 및 승인(결재) 단과대학장 출석인정 여부 심의·결정 |
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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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학생 |
교과목 담당교수께 출석인정통지서 제출 |
(2) 제22조 제1항 나머지 각호 및 제22조의2(3일 미만) 해당 경우는
: 결석사유서 작성(첨부 양식) → 소속학과 지도교수님 확인(서명) →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
3. 문의처
- 단과대학 교학과 대표번호
: 사회경영대학 940-5910,5912, 5034~5035
: 보건과학대학 940-5921~5923
: AI융합대학 940-5930~5932
: 문화예술체육대학 940-5940~5942
- 교무학사과 940-5824, 5821